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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가정의 탄생! 혼인신고에 필요 한 준비물 및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.
1. 혼인신고 기본 개요
- 신고장소: 전국 시·구·읍·면 주민센터
- 신고의무자: 혼인 당사자 중 1인 또는 대리인
- 신고기간: 혼인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,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기간은 없습니다.
- 수수료: 없음
2. 혼인신고 시 필요서류
🇰🇷 한국인과 한국인 간 혼인신고
- 혼인신고서 1부 (만 19세 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)
- 혼인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
- 혼인 당사자 각각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
🌐 한국인과 외국인 간 혼인신고
- 혼인신고서 1부
- 혼인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
-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및 번역문
- 혼인 당사자 각각의 여권 사본
-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출생증명서) 및 번역문
3. 혼인신고 절차
- 서류 준비: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신고서 작성: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,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.
- 신고 접수: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처리 완료: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반영됩니다.
4. 주의사항
- 증인 요건: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, 가족이나 친구 등 관계의 제한은 없습니다.
- 미성년자 혼인: 만 19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- 외국인 배우자: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
5. 혼인신고서 양식 및 작성 예시
- 혼인신고서 양식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작성 예시는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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