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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명이란?
- 개명(改名)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
-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 (단순 행정절차 아님)
- 사유가 합당해야 인용 가능 (예: 놀림, 개운치 않은 이름, 종교적 사유 등)
2. 개명 절차 요약
단계내용
① | 준비서류 수집 |
② |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|
③ | 심문 및 결과 통지 |
④ | 허가 결정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 신고 |
⑤ | 각종 명의 변경 |
3. 개명 준비서류 (기본)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개명 사유서 (진술서 형태)
- 신분증
- 기타 증빙자료: 왕따/놀림 진술서, 병원 진단서 등 (선택)
📍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 등기소 e-민원센터로 일부 가능 (단, 심문은 오프라인)
4. 개명 신청 시 주의사항
- 성인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명 허가되는 추세 (최근 완화됨)
-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 필요
- 개명 후 3년간 다시 개명 신청 불가 (예외 있음)
5. 개명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✅
구분기관비고
🏛 법적 등록 | 주민센터 |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(가장 중요!) |
🏦 금융계좌 | 은행, 카드사 | 신분증/허가서 지참 |
📱 통신사 | SKT/KT/LGU+ | 명의 변경 필수 |
🏥 병원·약국 | 건강보험공단 | 건강보험증 이름 변경 |
🎓 학교/회사 | 재학/재직 기관 | 증빙서류 제출 |
📞 SNS/이메일 | 본인 계정 | 혼란 방지 위해 즉시 변경 추천 |
✈️ 여권/운전면허 | 구청/운전면허시험장 | 여권은 신규 발급, 운전면허는 정정 가능 |
📌 개명 허가 후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무효
6. 개명 소요 시간과 비용
- 처리 기간: 평균 4~8주 (법원 일정에 따라 상이)
- 비용: 인지세 + 송달료 등 약 5,000~10,000원 내외 (별도 법무사 수수료는 제외)
7. 개명에 도움이 되는 팁
- 개명 사유는 자세하고 진정성 있게 작성 (단순하게 “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”는 기각 가능성↑)
- 자주 쓰이는 한자, 발음 쉬운 이름이 개명 허가 확률 높음
- 네이버에서 ‘법률홈닥터’, ‘법률구조공단’ 등 무료 상담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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